식의약품법의 화장품 규정 10 및 30 조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첫 번째 화장품 판매 후 10일 이내에 화장품 고지 양식을 Health Cana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고지가 화장품이 식의약품법 및 화장품 규정의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는 제조업체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Nexreg 전문가 팀은 필요한 화장품 고지 양식을 작성해 본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Nexreg는 귀사의 화장품 제품 및 해당 라벨이 법적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Nexreg의 서비스 - 정보 페이지 (PDF – 파일을 열려면 클릭하십시오): Nexreg 화장품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