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에 따르면 "신물질"은 수입이나 제조 전에 개정된 NSN(New Substances Notification) 규정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 신물질은 여러 가지 면제와 함께 DSL(Domestic Susbtance Listance)에 없거나 DSL에 "표시된" 물질입니다.
Nexreg는 귀하의 물질이 신물질 고지 규정에 따라 고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고지가 필요하면 Nexreg의 전문가 팀이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합니다.
Nexreg의 서비스 - 정보 페이지 (PDF – 파일을 열려면 클릭하십시오): Nexreg NSN 제출